[트래블바이크뉴스] 최근 해외여행 추세는 ‘패키지 관광’보다 ‘개별적 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여행자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요소가 다양해졌다. 패키지 관광은 도난·분실 상황에서 여행사와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관광일 때는 혼자 해결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행 출발전 기본적인 여행자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면 더욱 심각하다. 여행자 보험은 상해나 질병뿐만 아니라 분실이나 도난피해까지 보상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업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권”이라며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나눠 소지하고 여권과 항공권은 분실 시 대비해 복사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난·분실, 여권분실과 폴리스 리포터 신고
도난·분실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여권까지 도난당했을 경우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여권 분실 신고는 현지 경찰관과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이뤄진다. 현지 경찰관은 도난 경위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여권 분실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때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자료로 여권 복사본이 가장 유용하다. 또한 사전에 여권 번호를 외워 논다면 폴리스 리포터 작성할 때 더욱 유용하다.
폴리스리포트는 육하원칙에 따라 항목마다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문법에 맞게 문장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어렵다면 시간, 장소. 도난 물품을 알아보게 단어로 적는 것도 무방하다. 단 분실(lost)이 아닌 도난(stolen)으로 기재해야 한다. 분실의 경우 자신의 부주의 일어난 일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성이 끝난 후 경찰서 확인 도장이 찍힌 복사본을 돌려준다. 이를 가지고 돌아와 보험사에 제출해야 분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현지에서 발급받아와야 한다.
여권과 항공권, 현지에서 재발급받는 방법
여권 발급은 해당 지역의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대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식 여권이 아니므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입국에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에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국내 영사콜센터로 전화해 사전에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항공권 도난·분실의 경우 여권이 없더라도 예약번호만 알고 있으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최근 항공권 발급방법이 ‘전자항공권’으로 변경되면서 수수료가 없이 진행되는 항공사가 많다. 다만 할인 항공권의 경우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비행기를 못 타게 될 경우 사전에 항공사 측으로 ‘귀국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날짜 변경 수수료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