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전 대표 이경수, 횡령 등으로 1심서 징역 선고...추징금만 2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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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전 대표 이경수, 횡령 등으로 1심서 징역 선고...추징금만 27억 원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1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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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전 대표인 이경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아딸 홈페이지, 아딸

아딸 전 대표 이경수, 1심서 2년 6개월-추징금 27억 원 선고
아딸, "심려끼쳐드려 죄송. 일부 배임 혐의는 무관"

[트래블바이크뉴스] 아딸 전 대표인 이경수 씨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은 아딸 전 대표 이경수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27억 원을 선고했다.

아딸 전 대표였던 이 씨는 2008년부터 약 5년간 식자재 업체와 인터리어 업체 등에게 수억 원에서 수십 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아딸 전 대표인 이 씨에게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1심 판결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아딸 전 대표인 이경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아딸 홈페이지, 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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