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1회 음주운전 특별사면 '검토'
상태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1회 음주운전 특별사면 '검토'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8.07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검토(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지난해 1월 특별사면 발표)

음주운전 특별사면 검토.
[트래블바이크뉴스] 정부가 기업인과 음주운전자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으로 예정된 8.15 특별사면에서는 기업인, 민생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특별사면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면서 찬반양론이 뜨거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의 특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줄곧 말해왔고, 음주운전의 특별사면은 위험성을 고려해 단 한 번도 특별사면이 이뤄진 경우는 없다.

이번에는 1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지만,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에 한해 특별사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음주운전 특별사면 검토 소식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이건 아닌 듯" "음주운전 특별사면,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데" "음주운전 특별사면, 실수인데 가능하다고 본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극히 제한해야" "음주운전 특별사면, 뭐가 득인지 실인지는 가늠할 수 없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다 생각이 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