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트래블바이크뉴스] 오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혜택이 쏟아진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학교, 관공서 등은 모두 임시공휴일에 맞춰 휴무 및 휴장하게 된다. 다만, 민간 기업은 자율에 맡긴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정부는 다양한 혜택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14일 임시공휴일 당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철도공사의 '내일로'(만 28세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도 이달 말까지 50% 할인 행사를 갖는다.
또한, 고궁과 41개 국립 자연 휴양림 등도 14일 임시공휴일부터 사흘간 무료개방을 한다.
한편,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14일 임시공휴일, 국내관광 중요하지요" "14일 임시공휴일, 우리는 쉴 수 있을까" "14일 임시공휴일, 쉬지 못할 것 같은데" "14일 임시공휴일, 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14일 임시공휴일, 광복 70주년 뜻 깊은 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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