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월부터 기내 면세품 초과구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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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부터 기내 면세품 초과구매 집중단속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7.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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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600달러 이상 구매 시, 자진 신고 가능
관세청이 기내 면세품 구매한도를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한국공항공사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관세청이 기내 면세품 구매한도를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여행자는 구매 정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사람은 1만 322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매금액은 평균 868달러로 면세한도인 600달러에서 268달러를 초과했다.

관세청은 향후 기내판매품 판매 내역 및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세화물 관리를 엄격히 하고 납세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외국 물품 기준으로 면세한도는 외국, 내국에서 구매한 것과 현지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된다. 사진/ DFS

한편 우리나라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과세합계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이다. 이 경우 외국 물품 기준으로 면세한도는 외국, 내국에서 구매한 것과 현지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된다. 또한 술은 1L, 담배 1보루, 향수 60mL까지만 관세가 추가로 면세된다.

우리나라는 면세범위 초가 물품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서 뒤편에 모든 반입 물품을 기재하면 된다. 자진신고 시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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