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의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현재 증거로 무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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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현재 증거로 무리 없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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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기소 의견. 사진 출처/ YTN 뉴스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늦어도 27일까지는 살인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일에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려져 큰 화제가 됐다. 당시 사이다에는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사이다를 나눠 마시지 않은 박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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