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여행소비자의 안전여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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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여행소비자의 안전여행 보장
  • 사효진
  • 승인 2015.06.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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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광진흥법이 여행계약 관련해 일부 개정됐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현행 관광진흥법이 여행계약 관련해 일부 개정됐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트래블바이크뉴스] 사효진 기자  현행 관광진흥법이 오는 5월 8일부로 일부 개정돼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여행계약 시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와 보험가입’에 관한 서면 증빙서류 제출에 관해서다.

이에 문화체육 관광부 박해진 사무관은 “이번 개정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여행사의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좀 더 안전한 여행 필요성에 의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행계약 관련 조항 ▲제9조인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에서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로 내용이 추가됐다.

▲제14조 2항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에서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 및 보험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로 보험가입 내용을 더했다.

► 이번 개정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여행사의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좀 더 안전한 여행 필요성에 의해 개정됐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이어 등록취소 관련 ▲제35조 제1항 제7호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는 단순 ‘여행계약서’에서 ‘여행계약서 및 보험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서류 부분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기존에는 여행사가 여행업 협회에 지급하는 예치금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가입 증서까지 여행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8월 4일부터는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 및 약관과 함께 회사의 보험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라며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증빙서류가 확보되기 때문에 여행사를 믿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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