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김지수 기자 일본이 지난 1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고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의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한 1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을 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 안전 강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습 수강료는 5700엔이며, 3시간 동안 안전 강습을 의무화해야 한다. 만약 수강 명령을 받지 않을 때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정부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자전거 사고'에 있다. 일본은 매년 자전거 사고가 12만 건 발생을 하고, 사망자만 542명에 이르는 등 전체 교통사고의 19%가 자전거 사고에 이르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1일 일본 전역에서 시행된 자전거 단속의 중점대상은 '운전자의 신호 무시,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주행, 음주 운전 등 14개 항목의 위험행위'이다. 다음은 일본이 제시한 '자전거 주행 시 14개 위험 행위'를 정리한 것이다.
1. 신호등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
2. 도로 표시 등에 의한 통행 금지된 장소를 주행하는 행위
3. 자전거의 통행 장소는 도로가 '원칙'이지만,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를 추월하는 행위(운전자가 13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도 통행 가능)
4.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위
5.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나 주행 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6. 차단기가 내린 건널목을 출입하는 행위
7.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
8. 교차로에서 우선 차(우회전 시 직진 차량, 좌회전 차량)를 방해하는 행위
9. 원형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안전 진행 의무 위반 행위
10. 'STOP' 표시판 등 지정 장소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는 행위
11.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의 방해가 될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는 통행 방법 위반 행위
12. 브레이크가 없는 불량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앞, 뒤 모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
13. 음주 후 자전거로 주행하는 행위
14. 도로교통법 제70조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제70조 : 차량 등의 운전자는 자신에 맞는 핸들, 브레이크 기타 장치를 확실히 조작해, 도로, 교통 및 차량 등의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