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면 ‘전자여행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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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면 ‘전자여행허가’ 필요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3.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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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시행…온라인 신청 가능,신청비용은 7캐나다 달러

[트래블바이크뉴스] 캐나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려면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의 국민이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한다면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미리 신청할 것을 캐나다 정부는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 시행 후 몇 달간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여행자들에게 관용적인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간을 만든 것은 캐나다 여행 시 여행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자여행허가는 새로운 제도이지만 신청하기 쉽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신청비는 7 캐나다 달러(한화 6300원 3월 12일 현재 900.05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전자여행허가는 신청 후 몇 분 내에 승인된다.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이 기간에 여권 만료 일자까지이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입국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전자여행허가 신청 수속료를 부과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유효한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해야 한다.

캐나다 영주권자 역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현행과 같이 본인의 한국 여권과 함께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다. 사진 제공/캐나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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