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면 좋은 ‘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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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좋은 ‘여행자 보험’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6.02.2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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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꿀팁, 일찍 알아보는 자가 성공하는 법
여행자 보험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여행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사진 츨처/ 스카이 스케너

[트래블바이크뉴스] 아무리 치안 유지가 확실한 지역을 여행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는 언제 닥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사전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자보험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다방면으로 늘어나고 있다. 굳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아도 인테넛, 공항 등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여행자보험은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가입방법으로 많은 여행자가 선호한다.

하지만 가입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여행자 보험료가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2~3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상한도 범위가 다르거나 여행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처리 시에도 현지에서 챙겨야 할 서류들도 존재하는 등 초보 여행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에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소개한다.

한 보험 설계사는 “여행자보험 신청 시 청약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지역, 의도 등 자신의 여행에 맞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여행자보험 신청시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진 출처/ 스카이 스케너

사전에 알아봐야 하는 ‘특약’

여행자보험은 국내의 경우 2~3일 전, 해외여행은 일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칫 공항에서 수속 절차 등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키지 상품은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행사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보상 한도와 범위가 적고 기본적인 보장만 제공될 때가 많아 보험사를 통해 ‘특약’을 직접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해외·국내실손의료비, 휴대품손해, 범죄피해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선택계약(특약)으로 구성된다. 특약 신청 시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배상범위가 넓고 원하는 보상이 가능하게 하다.

특히 금지·자제 지역으로 여행가는 경우나 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등반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온라인 구매가 아니라 반드시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규정은 연도마다 바꿔 과거 지원되던 부분이라도 해당연도에는 지원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는 '여행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지급받는다. 사진 출처/ 삼성화재

보험 처리 시에 필요한 ‘서류’

보험사에서는 여행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영수증, 진단서 등 간단한 서류부터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도난 사고 확인서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현지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드내역이 남아 기록 증빙에 도움이 된다. 이를 귀국 후에 보험증권, 통장 복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을 당했다는 도난 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와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단순 분실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난 사고 확인서를 손해물품내역서와 통장복사본과 함께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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