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여행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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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여행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문화
  • 사효진 기자
  • 승인 2015.12.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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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 개최
8일 열린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에 참가한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왼쪽 네 번째), 조창은 한국소비자 보호원 상임이사(오른쪽 네 번째) 등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사효진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은 소비자에게 여행상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로 2013년 국내 대표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들과 함께 도입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의 12개 대표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이어 5개의 여행사가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해외여행문화를 선진화시키겠다는 여행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조창은 한국 소비자원 상임이사는“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은 국외여행상품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과 신뢰를 높이는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사효진 기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추가로 참여한 여행사는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여행바보KRT 등의 5개 여행사이다.

한편, 조창은 한국 소비자원 상임이사는 “국외여행상품은 항공 숙박 쇼핑 옵션들이 복합된 서비스이다.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품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다면 여행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은 국외여행상품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과 신뢰를 높이는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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