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사건에 재판부 "상상을 초월한 수법"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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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건에 재판부 "상상을 초월한 수법" 중형 선고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1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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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인분교수' 사건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사진/MBN, 인분교수 사건

'인분교수' 사건 가해자 장모 전 교수,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인분교수 사건에 "상상을 초월한 수법"

[트래블바이크뉴스] 소위 '인분교수' 사건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은 소위 '인분교수'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분교수 사건의 당사자인 장모 전 교수에게 "피고인은 디자인 학회의 공금 1억 4천만원의 횡령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인 살인행위"라며 '인분교수' 장모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분교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제자들도 각각 징역 6년, 여제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분교수' 사건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사진/MBN, 인분교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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