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법원서 예상보다 높은 징역 12년 선고
공범자들도 각각 징역 6년, 여제자에도 징역 3년 선고
[트래블바이크뉴스] 소위 '인분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소위 '인분교수'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인분교수'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제자 김모 씨와 장모 씨에서 대해서도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여제자 정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분교수' 장 모씨의 범행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규정,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소위 '인분교수'가 법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채널MBN, 인분교수 피해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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