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결국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마저 패소하면서 상고를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약류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의 입국 규제가 이뤄진다.
(에이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JTBC,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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