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입장 유지, '파탄주의는 이르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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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입장 유지, '파탄주의는 이르다 판단'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9.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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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이르다 판단에 유지. 사진 출처/ JTBC 뉴스화면 캡처

대법원, 유책주의 파탄주의 판결서 유책주의 입장 유지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이르다 판단에 유지한 듯

[트래블바이크뉴스] 대법원이 이혼 유책주의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파탄주의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혼외자를 낳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60대 남성에 대해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대법원, 유책주의 파탄주의 판결서 유책주의 입장 유지. 사진 출처/ JTBC 뉴스화면 캡처

대법원은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 반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에 도입은 다소 이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 파탄주의의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보였으나, 대법원이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대법, 유책주의 파탄주의 속에서 유책주의에 손.

<사진=JTBC/ 유책주의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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