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 "사법질서 교란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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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 "사법질서 교란 중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8.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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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

[트래블바이크뉴스] 소위 '명동 사채왕'이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상장회사의 주식발행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또한, 최모 씨는 명동 사채왕으로 군림하며 판사에게 뒷돈을 건네기도 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명동 사채왕 징역 선고에 누리꾼들은 "명동 사채왕 징역, 너무 처벌이 약하네" "명동 사채왕 징역, 당연한 결과네"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밖에 안되다니" "명동 사채왕 징역, 억울한 사람들은 어쩌나" "명동 사채왕 징역, 반성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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