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피디아, 해약 취소 시 환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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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디아, 해약 취소 시 환불 어려워
  • 조용식 기자
  • 승인 2015.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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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7개 업체 환불 특약 약관법 위반 여부 공정위 조사요청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익스피디아 홈페이지

[트래블바이크뉴스}  # A 씨는 '익스피디아'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호텔(태국 파타야) 2박을 예약했다.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A 씨는 여행 개시 약 40일 전에 기존 2박에서 1박으로 예약 변경하고자 '익스피디아'에 연락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일정 변경은 가능하지만 취소한 1박 요금을 환불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불수수료는 익스피디아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예약한 해외 숙소의 환불 규정(특약 사항)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해당 호텔(Villa Arabella Pattaya)로 E-mail을 보내 호텔의 환불규정과 해당 예약의 취소처리 경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호텔은 해당 예약 건의 취소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익스피디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자의적으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여부를 검토 요청할 예정이다.

국내 여행사 및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①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②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임의로 정한 ‘환불 특약’이 있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의 설명 방식에 대해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해 환불특약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중개사이트’에 대한 법 적용이 미비한 상태이며, 해당 업체들은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한편, 익스피디아는 위의 피해사례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한 취소만 가능해,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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