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만으로 육류 가공품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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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만으로 육류 가공품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벌금부과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9.09.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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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적발 시 1차로 약 767만원 부과
외교부는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유가공품 적발 시, 벌금 1차 20만NTD (한화 약 767만원), 2차 100만 NTD (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한국육가공협회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외교부는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9.17.(화)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유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적발 시, 벌금 1차 20만NTD (한화 약 767만원), 2차 100만 NTD (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적발 현장에서 상기 벌금 미납부 시, 당지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만 당국은 대만을 입국하는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실수로 수하물에 상기 육가공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주의로 육가공품을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과 대만 입국 시 육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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