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저작권, 최소 금액만 무려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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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저작권, 최소 금액만 무려 4,500만원?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7.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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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저작권. 사진 출처/ YTN 뉴스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보아 ‘넘버원’ 저작권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6일, 가수 보아의 히트곡 ‘넘버원’의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저작자 확인 소송한 결과 일부 승소해 13년 만에 저작권료 45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법원 2부는 김 씨가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를 상대로 ‘넘버원’의 저작자 확인 등 소송에서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저작권료 1억 814만원 중 작사가인 김 씨의 몫 4500만원과 성명 표시권 침해로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셜 뮤직과 음악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셜 뮤직은 2003년 음악 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가 김 씨가 아닌 Ziggy로 표시됐고 이를 뒤늦게 확인한 김 씨는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보아 넘버원 저작권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보아 넘버원 저작권이 김영아였어?” “보아 넘버원 저작권 드디어 제자리로” “보아 넘버원 저작권, 그 당시 최고의 가요였지” “보아 넘버원 저작권, SM 너무하네” “보아 넘버원 저작권, 승소해서 다행” “보아 넘버원 저작권, 수익이 얼만 대 4500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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