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오늘 1심 선고 "뼈저리게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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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오늘 1심 선고 "뼈저리게 후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7.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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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오늘 1심 선고, 20일 오후 1시 50분 공판
빅뱅 탑 오늘 1심 선고.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빅뱅 탑 1심 선고

빅뱅 탑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의 1심 선고가 20일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사죄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 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최씨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 처리된다.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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