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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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4.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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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안될 경우 메이저리그 활약 불투명
강정호 항소심.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강정호 항소심.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정호(피츠버그)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 직접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강정호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지난 실수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야구하는 것을 보면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호 측 변호인도 강정호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만약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강정호는 비자 발급이 어려워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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