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
에이미,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서 "한국을 떠나겠다"
[트래블바이크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구입해 투약한 것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 출국명령 사유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마저 패소한 에이미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떠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JTBC,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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