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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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4.02.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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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토)부터 2월 12일(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차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시장을 외래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8년 대표 전통시장 2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 남대문시장
행정안전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 사진/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토)부터 2월 12일(월)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 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304개소(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정차 허용구 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 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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