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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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8.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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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트래블바이크뉴스] 오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함께 시행된다.

지난 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오는 15일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4일은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로써 학교, 관공서 등은 모두 쉬게 된다.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에 맡겨 사실상 휴무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내왔다.

한편,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이 고속도로 교통량은 작년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한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149억원이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35억원으로 예상 돼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4일 임시공휴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4일 임시공휴일, 여행 갑시다” “14일 임시공휴일, 광복 70주년에 여행? 아니 지금은 여행 가야할 때” “14일 임시공휴일,여행이 애국입니다” “14일 임시공휴일, 우리 회사는 과연 쉴까” “14일 임시공휴일, 이래서 공무원 공무원 하는구나” “14일 임시공휴일, 연휴를 즐기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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