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2800만 시대... 여름 시즌 앞두고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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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2800만 시대... 여름 시즌 앞두고 소비자 피해 급증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7.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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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소비자상담 건수 1만 3088건, 항공여객 불만도 증가세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여행자 피해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진다. 사진/ 인천공항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본격적인 7말 8초 여행 성수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여행자수는 2869만 5983명에 달하는데, 올해 역시도 매월 평균 4.4%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여름 역시 지난여름 249만 5297명(7월), 251만 9860명(8월)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여행자 피해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진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분쟁으로 인한 해외여행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분쟁으로 인한 해외여행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1만 3088건의 분쟁으로 상담 다발 품목 중 침대,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헬스장에 이어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의 경우도 2017년(1만 433건) 대비 2018년(1만 1275건)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상담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현황에 등록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불만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라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불만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이던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한다. 이중 상위 5개 업체의 불만이 20%에 달하는 39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소비자 불만 중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해진다.

뿐만 아니라 항공권 구입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가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를 제각기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권 구입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 에어서울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를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이 본인 및 직계 가족에 대한 면제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이 본인 및 직계 가족 1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약관을 마련해 취소수수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직 면제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개별적 사유 검토를 통해 면제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 서류 및 필요한 진단서, 의료증명서 등이 제각기 다르고 질병 내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어 여행자 스스로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 상품의 구매할 시 모든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하고 동의하고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불어 여름 휴가를 기분 좋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여행 현지 안전성, 그리고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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