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항공회담, 내달 서울서 열려
상태바
한국-인도네시아 항공회담, 내달 서울서 열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7.1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항 횟수 정하기 주요 의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항공회담이 오는 8월 13, 14일 서울에서 열린다. 사진/ 인도네시아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항공회담이 오는 8월 13, 14일 서울에서 열린다.

항공회담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제는 바로 운항 횟수 정하기다. 양국간 어떤 노선을 얼마나 운항할지에 대한 이야기다. 회담을 거쳐 특정 노선에 여객 및 화물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운수권’이 합의된다.

항공업계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운항 횟수 증대 여부와 부산(김해)~자카르타 직항편이 새로 개설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취항하는 국적사는 대한항공(발리/자카르타)과 아시아나항공(자카르타)이 유일하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증대가 결정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하늘길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7년만에 넓어지게 된다. 2012년 당시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각각 1개 국적사(대한항공·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만 취항할 수 있었던 것을 복수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주당 19회였던 운항 횟수는 32회로 늘었고,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인도네시아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인천~자카르타 탑승률은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이 81%, 아시아나항공이 84%다. 인천~발리 노선의 탑승률도 평균 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악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운수권은 총 45회이다. 이 중 33회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 인천~발리 6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를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가 인천~발리 운항을 하지 않으면서 남은 3회가 있다.

인도네시아 측 운수권은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 인천~발리 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 중에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인천~발리를 데일리 운항으로 변경을 하면 총 14회를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3회, 인도네시아는 9회의 운수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규편 운항 외에 항공 운수권 회담에서 자카르타 주 7회(매일 운항), 발리 주 3회 운항 등이 추가되면 양국에서 약 20회 정도의 운수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선에 특히 눈독을 들이는 곳은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다. 이전까지 LCC들은 인도네시아로 띄울 마땅한 비행기가 없어 부정기편을 띄우기도 어려웠으나, 최근 항속 거리가 늘어난 신형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중장거리 노선 경쟁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에어부산이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25~26일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자카르타 직항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자카르타 직항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와의 항공회담 개최를 건의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기존 운수권 미사용분 9회의 향방도 주목된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측은 남은 운수권 선점을 위해 부산~자카르타, 부산~발리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이 미사용분 9회를 부산에서 사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부지역의 상용 및 관광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부산 취항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외에도 인니 최대 LCC 라이온에어 또한 전세기 형태로 한국 취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취항한다"라고 까지 기정사실로 대사관 행사 등에서 공표를 했지만, 기재부족 문제로 취항을 계속 보류하는 중이라고 가루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 수가 4위인데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특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높다. 한국에서도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이 인도네시아 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관광청, 국립공원 방문시 주의사항 안내

태국관광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국을 방문하는 국립공원 여행객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정글의 법칙 방송캡쳐

태국관광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국을 방문하는 국립공원 여행객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태국은 많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 및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 생태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1960년에 제정하였고 1992년에 새로 개정하였다.

보호법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채취, 포획 및 사냥 또는 죽은 생물의 사체 및 잔해물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런 행위들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태국관광청은 “국립공원 내 표지 및 안내판 등을 옮기거나 파손할 경우에도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