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논란…공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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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논란…공은 법원으로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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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김승환. 사진 출처/ 레인보우팩토리

[트래블바이크뉴스] 한국 최초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여부가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이 법정에서 우리나라 최초 동성결혼 소송이 진행됐다.

앞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두 사람은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요구했다.

이에 동성혼을 반대하는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회원은 이들의 기자회견 장소 반대편에서 "전 세계 94%의 국가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는 약 80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동일한 법이 통과 중에 있다"고 동성혼 반대를 외쳤다.

그러면서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을 근거로 "결혼은 양성 곧 남·녀간에 성립돼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국내에서 합법화가 되려면 먼저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소송에 네티즌은 "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혼 소송 자체가 동성애 조장할 수 있을 듯" "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소송, 우리나라에서 과연" "김조광수-김승환, 바른 성문화가 동성애?" "김조광수 김승환, 용기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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