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하는 유류할증료, 항공권 언제 구매해야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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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하는 유류할증료, 항공권 언제 구매해야 좋을까
  • 박시인
  • 승인 2015.0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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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하락으로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둔 여행객들의 항공권, 여행사 패키지 상품 구매 경쟁이 뜨겁다. 사진/ 박시인 기자
유류할증료 하락으로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둔 여행객들의 항공권, 여행사 패키지 상품 구매 경쟁이 뜨겁다. 사진/ 박시인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박시인 기자  항공권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결제할 때 항상 따라붙는 유류할증료.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 급락으로 유류할증료도 떨어지는 추세다.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자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2월에 출발할 경우 1월보다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45,000원 이상 항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역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단계까지 하락

먼저 유류할증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나 해운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사진 제공/ 대한항공

한때 유가 급상승으로 인해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자 국토교통부는 2005년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의 가격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데, MOPS가 갤런 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때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하며, 10센트 단위로 1단계씩 높아져 최고 33단계까지 있다.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려면 150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49.99센트여도 유류할증료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유류할증료 제도가 생겨난 것은 2005년부터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법 제17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284조 규칙에 따라 정부 당국의 인가 하에 유류할증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2단계까지 낮출 계획이다. 사진 제공/ 아시아나 항공

이번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 1개월간 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164.83센트(배럴당 69.23달러)로, 1개월 전보다 44.33센트나 하락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6단계에서 2단계로 내릴 계획이다.

항공권 유류할증료 적용은 발권일 기준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 지역에 걸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74%나 감소했으며, 국내선도 8,800원에서 4,400원으로 절반이나 떨어졌다. (도표참조)

지난해 12월부터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변동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2달 사이에 9단계에서 2단계까지 하락했으며, 국내선도 4,400원을 기록했다.   

유류할증료와 관련해 여행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 시점이다.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매겨진다. 

내일투어 마케팅팀 도선미 대리는 “발권 시점에 따라서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만약 2월 미주로 출발 예정인 여행자가 , 1월 초 발권을 마쳤다면. 유류할증료는 58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2월 유류할증료와 차액이 발생해도 그에 대해 환급은 없다. 이는 항공사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발권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한정 항공권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아시아나항공 홍보팀 백상영 대리는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대부분 예약과 동시에 결제하게 된다. 유선으로 예약 시 좌석 상황이나 클래스에 따라 발권시한이 조금 차이가 나게 생성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정 항공권은 예약과 발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발권을 마치면 유류할증료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사진/ 박시인 기자

♦ Tip. Q & A로 알아보는 유류할증료 일반 상식 ♦

Q : 2월 중순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항공권을 발권하면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적용되나?

A : 1월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게 된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1월보다 2월 초에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월 유류할증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표 참조)

예를 들어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항공권을 1월에 예약하면 유류할증료는 63,200원이다. 하지만 2월에 구매하면 16,200원이다. 발권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3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Q : 유류할증료는 환불이 되는가?

A : 항공권은 발권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따라서 발권을 마쳤다면 환불할 수 없다.

Q : 유류할증료는 패키지 상품에 영향을 끼치는가?

A : 유류할증료가 하락하면, 항공권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 상품도 떨어진다.

Q :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라 환불이나 추가 부과 되는가?

A : 항공권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개별항공권일 경우엔 발권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책정되고, 단체항공권일 경우엔 출발일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단체항공권이 들어간 상품을 몇달 전 미리 예약했다면 유류세 변동에 따라 상품가 일부를 환불 혹은 추가 부과하게 된다. 보통 상품을 예약하고 7일 이내 계약금을 내야하지만 상품이 시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Q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란?

A :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표시·광고·안내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안내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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