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되돌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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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되돌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조사 착수
  • 조용식
  • 승인 2014.1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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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 지시와 관련하여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내 사진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진 /트래블바이크 DB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 지시와 관련하여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내 사진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진 /트래블바이크 DB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 지시와 관련하여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연합뉴스, YTN 등에 보도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비행기 되돌리고 승무원 내쫓아'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탑승게이트로 되돌아가도록 '램프리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프리턴은 항공기 정비나 주인 없는 짐,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취할 수 있다.

조 부사장의 이 같은 지시는 1등성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기내 서비스를 책임자인 사무장을 불렀다. (일반적으로 승무원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한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기내 사무장이 메뉴얼 확인을 위해 태블릿 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기내에서 내리라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항공기는 탐승게이트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 놓은 후 예정시간보다 20분 늦게 출발을 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는 11분 늦게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이 항공안전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대한 승객의 협조의무 사항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착수했다. 이미지는 항공안전법 제23조 문항.

항공안전법 제2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진 참조)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중략)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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