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잇단 악재. ‘땅콩 회항’만의 여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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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잇단 악재. ‘땅콩 회항’만의 여파일까?
  • 신승광
  • 승인 2015.04.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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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난달 26일 탑승객의 부친 유골함 사건에 이어, 5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등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한항공 페이스북
대한항공이 지난달 26일 탑승객의 부친 유골함 사건에 이어, 5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등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한항공 페이스북

[트래블바이크뉴스] 신승광 기자  작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땅콩 회항' 당시 승무원 김도희씨의 미국 법원의 거액 소송사건에 이어, 연일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 

엎친 데 덥친 격으로,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에서 갖은 권고와 건의를 받아 향후 대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인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들 중 하나다.

프놈펜 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로 13시간 출발 지연

# 한국시간으로 지난 5일 2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을 이륙하려던 대한항공 KE690편이 활주로를 달리던 중 항공기 앞쪽에 새가 충돌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51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대체 여객기를 투입하였으나, 해당 항공편은 출발이 13시간 지연되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부친의 유골함과 함께 입국하려던 재미 교포가 직원의 실수와 무성의한 대응으로 장례식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은 사건이 발생했다.

► 대한항공이 재미교포 부친의 유골함이 담긴 수화물을 분실하고 미흡하게 대처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골함 3일만에 도착해 장례식 일정 차질, 50달러 보상 제안에 재미 동포 A씨 '착찹'

# 지난달 26일, 재미 교포 A씨는 '고향 선산에 묻히고 싶다'는 작고한 부친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 부친의 유골함과 함께 시애틀에서 인천까지 대한항공(KE020편)을 이용해 입국했다.

한국에서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부친의 유골함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A씨는 대한항공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 다음날 오전 5시가 되어서야 "운송 과정의 실수로 유골이 시애틀에 있다, 공동운항사인 D사 편으로 들여온 후 퀵서비스로 발송해 줄 테니 주소를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유골함은 한국 도착 3일째가 되어 도착했고. A씨는 입관식이 취소되는 등 장례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붉어지자, 대한항공은 A씨에게 보상금 50달러를 제안했으며, 항공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퀵으로 유골을 보내주겠다', '50달러를 주겠다'고 했을 때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규정 운운하며 기계적 대응을 되풀이 하는 것이 가관"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 지난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조현아.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수직적 문화가 승객의 안전과 경영체제를 위협하는 중요 원인이라 지적하며 변화를 권고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항공안전특별위원회, 내부 안전 통제 시스템 확립 권고
국토부 감독관 대한항공 출신 비율 현재 88%에서 2019까지 50% 미만으로 

이러한 대한항공의 연이은 사건사고 속에, 회사 내부에 항공 안전과 승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제가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월부터 대한항공을 실사 점검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3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너 중심의 경영으로 내부 통제 수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개선대책으로 사외이사 가운데 안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연 1회 운영하는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전환 배치해 내부 안전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도 이어졌다.

개선안에는 올해부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하고, 감독관이 되기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건의 되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수직적 문화 개선만이 유일한 살 길

하지만 이 같은 권고 사항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수직적 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항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항공안전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오너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그나마 내놓은 방안도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를 설득하고 간접적으로 강제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개선안은 항공사가 경영문화를 바꾸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오너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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