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폭행 강력히 대응키로
상태바
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폭행 강력히 대응키로
  • 김효설
  • 승인 2014.08.0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1~7월까지 기내 폭력으로 경찰에 승객을 인계한 사례가 18건이나 된다. 대한항공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제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올해 1~7월까지 기내 폭력으로 경찰에 승객을 인계한 사례가 18건이나 된다. 대한항공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제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승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1~7월까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월평균 2.6건으로 지난해 16건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최근 기내 폭행 승객이 징역을 선고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처벌 기준 적용이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음주에 인해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항공법에 따라 승객이 폭행이나 폭언, 고성방가, 흡연,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1. 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탑승 후 몰래 음료수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의 여성 승객에게 지속해서 접촉했다. 남성 승객은 이를 제지하던 여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여승무원은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었다.

#2. 지난 3월 21일 인천에서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제 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여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때렸다.

한편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 승객이 비행 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앞좌석을 발로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당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 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며 4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달러(약 517만원), 손해배상금 5만 달러를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는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