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여행금지 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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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여행금지 지역 선포
  • 조용식 기자
  • 승인 2015.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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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해안은 적색경보
외교부는 26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도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했다. 사진 캡처 / 외교부

[트래블바이크뉴스] 외교부는 26일 정정과 치안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 지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 대피, 권고적 효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 지역(여행금지, 법적 효과)으로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은 지난해 6월부터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최근 민간인들을 수차례 납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는 지난 1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 국민을 납치하여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고,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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