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 법’ 국회통과 ‘반대표=0’…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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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 법’ 국회통과 ‘반대표=0’…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뉴스속보팀
  • 승인 2015.07.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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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 법 국회 통과. 사진 출처/ SBS 뉴스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일, 살인죄 등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태완이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 반대표는 0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03년 포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진양 살인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 등은 제외됐다.

한편, ‘태완이법’ 발의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이다. 태완 군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살인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태완이법 국회통과 소식에 누리꾼은 “태완이법 국회통과, 태완이 죽은 뒤 이제와서” “태완이법 국회통과, 이제라도 됐으니 다음 피해자는 없어야” “태완이법 국회통과,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쁘면서 슬픈 사실” “태완이법 국회통과, 이제라도 된게 어디야” “태완이법 국회통과, 태완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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