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 누리꾼 “1대당 10원이었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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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 누리꾼 “1대당 10원이었냐” 분노 폭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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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진=성남중원경찰서 제공)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장모 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되고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한 방송 인터뷰서 “장모 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400만원을 맡겼다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따져 보니 130만 원 정도는 위자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분교수 공탁금 소식을 접해 듣고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수백차례 아니 수 천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뤄졌는데, 그럼 1대 폭행에 위자료 10원이였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A씨는 “어머니가 위자료 130만 원을 보고는 우셨다. 이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모 씨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폭행 가담자 두 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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