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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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 조용식
  • 승인 2015.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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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계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계광장에 5월 30일까지 도로 노면표시 작업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청계도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지정된 '자전거 우선도로'는 청계광장에서 청계 6가까지 총 3.4km 구간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청계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청계광장에서 청계 6가 구간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알리는 노면 표시 작업이 오는 3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에 앞서 노면 표시 작업이 진행 중인 동대문 구간을 자전거 이용자가 건너가고 있다.
► 전태일 동상이 있는 다리 주변에는 오토바이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김성유 주무관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쉽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우선도로로 '청계광장-청계 6가' 구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인 신답철교에서 청계 7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가 도심으로 진입하기 한결 편리해졌다.

그러나 전태일 동상이 있는 구간은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로 사고 위험 요소로 지정되고 있으며, 자동차 좌회전 시에도 자전거와 충돌할 수 있어 자전거 이용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답철교에서 청계광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평일의 경우 약 150여 명이며, 주말에는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통행량이 2천 대 미만 도로 또는 노선 단절이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천 대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자전거 우선도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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