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패소, 한국행 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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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패소, 한국행 꿈 좌절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2.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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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패소, “원고의 항소 기각”
유승준 항소심 패소. 사진 / 아프리카TV 방송 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유승준 항소심 패소, 원고 항소 기각

유승준 항소심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겸 배우 유승준(41)의 한국행 꿈이 좌절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행 꿈은 다시 미뤄졌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 국민적 인기를 누렸지만,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 같은 조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하다.

한국에서 설 자리를 잃은 유승준은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했다. 이후 2015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무릎 꿇고 사죄하며 한국행 허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가 1만 7229명에 이르지만 입국 금지된 사례는 없다며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정당성과 상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로 데뷔, 한국 가요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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