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활주로 사고]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 원 지급" (7보)
상태바
[아시아나 활주로 사고]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 원 지급" (7보)
  • 김효설
  • 승인 2015.04.2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 전원에게 일시 위문금으로 5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아시아나 항공 사고 현장 사진 출처/ 아리랑TV 캡처
아시아나항공은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 전원에게 일시 위문금으로 5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아시아나 항공 사고 현장 사진 출처/ 아리랑TV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 김효설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14일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천 달러(약 540만 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일본어 홈페이지에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 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돈으로, 피해 배상 합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히로시마행 사고 비행기에는 승객 7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2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퇴원했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