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상중계] 한국 관광호텔의 미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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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상중계] 한국 관광호텔의 미래와 과제
  • 조용식
  • 승인 2015.04.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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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관광관련학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관광호텔의 미래와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6개 관광관련학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임시국회가 7일 개회되면서 문체부가 내놓은 '학교에서 최소한 50m 이상 떨어지고, 유해시설이 없으며, 100실 이상인 호텔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9일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6개 관광관련학회, 토론회 앞서 "관광호텔 규제 완화" 촉구 성명 발표

이런 가운데 6개 관광관련학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관광호텔 등 규제 개혁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관광호텔의 미래와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세계 호텔산업이 동향과 국내 호텔산업의 재조명 그리고 2016년 관광호텔 수급전망을 통해 서울의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김혁수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광호텔을 모텔, 여관 등의 유해시설로 보는 오랫동안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6개 관광관련학회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관광관련 젊은 학생들이 유해시설 종사원으로 대접받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며, "관광호텔 규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돌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김혁수 수석부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숙박업소 신축이 가능하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200m를 그리고 나면 남은 땅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91건의 호텔 건립 시도가 무산됐다. 그중 76건이 서울이며, 상당수가 중급호텔 신청이었다"고 밝히며, "관광호텔을 모텔, 여관 등의 유해시설로 보는 오랫동안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6개 관광관련학회가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세종대학교 정규엽 교수(세계 호텔산업의 동향과 의의), 경희대학교 한진수 교수(국내 호텔산업의 재조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일 부연구위원(2016년 관광호텔 수급전망)의 발표가 있었다.

관광호텔은 지역사회와 상생, 허가권은 기초 지자체장의 몫

토론회에 나선 문화관광서비스포럼 변정우 공동대표는 "관광호텔의 마지막 허가권은 기초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호텔이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로 이(관광호텔이 유해시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성숙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이나 정화기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문체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수면에 가라앉았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논란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종로구 송현동의 대한항공 호텔부지와 그 주변으로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 야당을 비롯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단체들은 "개정 시에는 23개 중소호텔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대기업의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부지와 그 뒤로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 등이 인접해 있다.

한국관광레저학회 이재섭 회장은 "서울, 수도권 여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까지 3~5시간이 걸리는 양평, 평택, 이천, 홍천 등 강원, 충청권에서 숙박하며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냐"고 지적하며, "학교 주변 호텔 건립 규제를 풀어 중저가 호텔의 건립으로 관광관련 학생의 실습, 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컨벤션학회 윤승현 회장은 "2013년에 635건의 국제회의 개최로 세계 3위(한국관광공사 발표), 2013년 20개 산업분야에서 569개 전시회(산업통상자원부)를 했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컨벤션 시설이 너무 작고 숙박시설이 모자라 큰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호텔 전문가들은 서울 시내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한 방이 5,000객실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1만, 3만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며, "마이스(MICE) 확대, 발전을 위한 호텔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연구학회 김기영 회장은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법적으로도 제도권 속에 넣을 수 없는 유사 숙박시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중위생관리법의 '호텔'과 관광진흥법의 '호텔'의 기준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일반숙박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유해시설로 해석하는 점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학회 변우희 수석부회장은 "왜 관광호텔이 유해시설로 판정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예를 들어 호텔은 과소비다, 나이트클럽의 부정적 인식, 성인오락실과 조폭 등으로 범죄 온상이란 인상도 우리(호텔)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변우희 수석부회장은 "(유해시설로 판정된 이유는)이런 과거의 인식들이 중요하게 주목받고, 실제 관광호텔이 기여한 사실들이 묻혀있기 때문이다"며, "이제 호텔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언론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계속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최소한 50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으며 100실 이상인 호텔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법유해영업 1회 적발 시 즉각 등록취소(one-strike out)’, ‘로비·주차장 등이 조망 가능한 개방적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향후 사후관리 역시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는 한 달 일정으로 오는 13~16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3일, 30일 그리고 다음달 6일 세 차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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