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의식해 1년 유예하기로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전안법 강행 논란이 일자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우려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공산품 안전관리를 통합하고 안전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자는 것이 전안법의 취지다.
지난 19대 때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목소리가 커지며 도입 속도가 빨라졌다.
전안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KC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의류·잡화는 각각의 생산품에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구매대행-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큰 규모의 기업 등은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춰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증비용은 판매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는다.
정부 전안법 강행 방침에 네티즌들은 "제2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옷도 비싸지겠네”라며 정부 전안법 강행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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