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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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
  • 조용식
  • 승인 2015.0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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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2일 공고했다. 사진은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 사진 / 조용식 기자
관세청이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2일 공고했다. 사진은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2일 공고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07년 645만 명에서 2013년 1,218만 명이 방문을 했으며, 국내 면세점 매출도 지난 2011년 5조3700억 원에서 2014년 8조3000억 원으로 크게 신장하고 있다.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면세점 매출 규모가 8조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의 모습.

이번에 추가되는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보세판매장 설치, 운영 특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세판매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현황(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주식발행 및 주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서 확인받은 서류에 한함)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등) 사본 ▶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 기간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 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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