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인원 부족 여행 취소 시 위약금 20→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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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인원 부족 여행 취소 시 위약금 20→30%로 확대
  • 김효설
  • 승인 2015.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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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발표한 여행요금 지급방법 합리화 개선에 따라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진/조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발표한 여행요금 지급방법 합리화 개선에 따라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진/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김효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발표한 여행분야 표준약관에 따르면 인원 부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사가 부담하는 위약금율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는 여행요금 지급방법 합리화 개선에 따른 것으로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했을 때에 위약금율을 여행요금의 30%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단,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에는 50%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요금 지급 방법(지로계좌, 무통장입금 등)을 지정했으나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여행사가 더는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행자 안전강화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 판매 시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했다.

여행분야 표준약관은 ‘국내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과 ‘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으로 나뉜 권고사항이다. 해당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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