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했다.
►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사관 2명의 팔을 꼭 붙들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전 11시 45분경 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사관 두 명의 팔을 꼭 붙들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울지법을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을 향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상태로 바로 옆에 있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검찰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0여 분간 취재진의 사진촬영 요구와 질문이 계속됐지만, 조 전 부사장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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