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여행 미끼로 12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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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 미끼로 12억원 사기
  • 조용식
  • 승인 2014.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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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800명에게 12억 3000만 원을 챙긴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조용식 기자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800명에게 12억 3000만 원을 챙긴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공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속여 800명에게 12억 3000만 원을 챙긴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프리랜서 여행사 직원 행세를 하면,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28.여) 씨를 구속했고 딸을 도와 자금을 관리한 아버지(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해외여행객 15명 이상을 모집해 오면 당사자는 공짜로 여행을 보내준다"며 속여 모두 800여 명으로부터 예약금으로 12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해외여행객 15명을 모집해 오면 당사자에게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0만 원에서 최고 1200만 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현지 기후 사정이 나빠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인원을 더 채워야 출발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 통보가 왔는데 호텔과 음식이 형편없다. 그 여행을 가지 말고 위약금 50%를 받아가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둘러댔다.

김 씨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2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공짜로 외국여행을 보내준다는 말에 속지 않으려면 여행사 정규직원을 통해 여행일정, 항공권 발행, 현지 호텔 선정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는 여행사 영업점 사장, 교수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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