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터키 입국 허가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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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터키 입국 허가제 바뀐다
  • 박시인
  • 승인 2014.1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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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비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스탄불 아야소피야 성당. 사진 제공/ 터키 관광청
터키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비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스탄불 아야소피야 성당. 사진 제공/ 터키 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 박시인 기자  터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비자(VISA)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 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비자 면제권 혹은 비자가 없을 경우 터키 입국이 불가능하다. 단,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 허가증의 허가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인 외국인만 터키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터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입국(여행)에 문제는 없다.

한편, 터키 정부는 터키대사관 방문 없이 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전자비자(e-visa) 서비스를 확대해 기존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외에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독일어, 아랍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비자 발급 비용 또한 비자(Visa Card), 마스터 카드(Master Card)를 비롯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사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터키 공항 도착 즉시 간이 안내소에서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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