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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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이의 신청
  • 조용식
  • 승인 2014.11.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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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 처분 심의 결과를 발표한 지사흘만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사진 제공 / 샌프란시스코 공항
국토부가 아시아나에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토부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로 ‘인천 /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으로 국토부는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시아나는 이날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하여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며,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 지난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활주로 앞의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OZ 214편)의 모습. 사진 출처 /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 보고서

또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 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항정지 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있어서 안 될 지난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 여러분께 재삼 송구한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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