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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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 조용식
  • 승인 2014.09.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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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자들이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조정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자들이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조정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오늘(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인천국제공항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를 위해 출국장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이라는 안내판을 부착해 놓았다.

이번에 조정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27년 만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함께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무신고 등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 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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