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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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가용
  • 조용식
  • 승인 2014.04.0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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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자전거도로에 자가용이 불법 주차한 상태로 세워져 있다. 근처에 자전거 시범학교가 있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이른 아침, 자전거도로에 자가용이 불법 주차한 상태로 세워져 있다. 근처에 자전거 시범학교가 있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 / 조용식 기자

9일 오전 6시, 자전거도로에 턱 하니 자가용이 걸쳐 있다. 반을 차도에 반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것이다.

자가용이 세워진 이곳은 중,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는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오늘 아침에 이 자전거 도로를 지나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이 차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 차도와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차해 둔 승용차. 자전거도로에 5분 넘게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위의 차량은 설치가 안 된 구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도 이 차량을 피해 가기 때문에 차선을 위반해야 한다. 마주 오는 차량이 있으면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차선 도로이다. 아침 출근길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더욱 위험하다.

자전거도로에 5분 넘게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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