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전자기기 전면 허용, 통화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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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전자기기 전면 허용, 통화는 금지
  • 조용식
  • 승인 2014.02.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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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전 비행단계에서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 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승인 받은 하와이안 항공이 기내에서 태플릿 PC 사용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제공:하와이안항공)
오는 3월부터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전 비행단계에서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 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승인 받은 하와이안 항공이 기내에서 태플릿 PC 사용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제공:하와이안항공)

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 안내방송에서 "휴대 전화나 모든 전자기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들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도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 갑섭에 대한 여행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모든 비행단계에서 승객들이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들은 저 시정인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며 항상 승무원 안전 브리핑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비행단계에서 스마트폰, 태플릿 PC 사용이 처음 허용되는 만큼  금지된 기내 통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승객들 스스로 비행기모드 전환, 지상 활주 및 이·착륙 중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조기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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