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면짜리 복수여권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48면인 복수여권외에 24면짜리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여권 발급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기존 3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8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단, 여권 발급시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변동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4면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5년은 4만2천원, 5~10년은 5만원으로 적용된다. 기존의 48면 복수여권보다 각각 3천원이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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