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차량의 거리사이는 3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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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의 거리사이는 3피트
  • 구상은
  • 승인 2014.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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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뛰어난 자연견광으로 드라이브의 명소이다.(사진제공:캘리포니아 관광청)
캘리포니아는 뛰어난 자연견광으로 드라이브의 명소이다.(사진제공:캘리포니아 관광청)

캘리포니아주의 자전거에 대한 교통관련 법규와 각종 교통관련 법규가 새해부터 달라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및 차량 간 3피트 안전거리 유지 의무화 (AB1371)

오는 9월16일부터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시에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만약 도로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3피트(약90c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감속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지나가는 자전거와의 간격을 3피트 이상 두지 않을 경우 35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3피트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자전거와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는 최소 2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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